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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과후학교 환불규정
작성자 김은정 등록일 15.04.10 조회수 246
첨부파일

 

<수강료 환불 절차>


환불 사유 발생 → ② 담당교사 확인 → ③ 기안 및 결재 → ④ 행정실 확인

   환불 (별도 처리 규정 마련)

 

 

 

▣ 수강료 반환사유 및 기준 ▣


구 분

반환사유 발생일

반환금액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없게 된 경우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없게 된 날

이미 납부한 수강료를 일할 계산한 금액

학습자가 본인의 의사로 수강을 포기한 경우

수강료 징수기간이 1월 이내인 경우

수강개시 이전, 1

이미 납부한 수강료 전액

총 수강시간의 1/2경과 전

이미 납부한 수강료의 1/2 해당액

총 수강시간의 1/2경과 후

환불하지 아니함

수강료 징수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

수강개시 이전

이미 납부한 수강료 전액

수강개시 이후

반환사유가 발생한 해당 월의 반환 대상 수강료(수강료 징수기간이 1월 이내인 경우에 따라 산출된 수강료를 말한다)와 나머지 월의 수강료 전액을 합산한 금액

수강료 환불은 매월 말에 일괄로 실시한다.

궁금하신 사항은 방과후학교 담당자(010-9304-5339)에게 오후 2시 이후로 연락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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