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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과후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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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과후학교 환불규정
작성자 김도훈 등록일 19.05.15 조회수 737

구 분

사유 발생일

환 불 금 액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없게 된

경우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없게 된 날

이미 납부한 수강료를 일할 계산한 금액

차후계획에 의거 보강한 경우 반환하지 않음

이미 구입한 도서 및 재료구입비는 제외

학습자가

본인의

의사로

수강을

포기한

경우

수강료

징수기간이

1월 이내

수강 개시 이전, 1

이미 납부한 수강료 전액

총 수강시간의 1/2경과 전

이미 납부한 수강료의 1/2 해당액

이미 구입한 도서 및 재료구입비는 제외

총 수강시간의 1/2경과 후

환불하지 아니함

수강료

징수기간이

1월 초과

수강개시 이전

이미 납부한 수강료 전액

수강개시 이후

1월 이내 환불처리 기준에 따름

환불은 1개월 단위(실제수업일 기준 4)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권장함

프로그램 운영 후 이미 구입한 도서 및 재료구입비는 환불 불가함. 수강 취소시 구입된 재료로 지급되니 신중한 수강신청 바람(아동요리 프로그램은 재료 특성상 월 단위로 재료를 구입하므로 월 단위로 금액 환불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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