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귀속 연말정산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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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약사초 | 등록일 | 22.01.13 | 조회수 | 12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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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교직원 여러분들. 2021년 귀속 연말정산을 안내해드립니다. 안내 글과 붙임 파일을 자세히 읽어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1.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오픈: 2022.1.15.(토) *확정 소득자료는 1월 20일 이후에 반영될 예정이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2. 나이스에 연말정산 소득공제자료 등록&신고서 등 자료 제출: 2022.1.21.(금)~2022.1.26.(수) 15:00 까지! 중요) 2022년 1월 21일 ~ 1월 26일(근로자 본인이 진행 하는 것입니다!) *마감기한을 반드시 준수해주세요!
3. 제출하셔야 할 자료(이상없음는 자료임을 증명하기 위해 본인 서명 후 제출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가. 소득공제신고서(필수) 나. 주민등록표등본(필수) - 세대주/세대원 확인 및 연령확인 목적이니 주민등록번호가 보여야합니다. 다.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1부(PDF 파일로 나이스에 직접 업로드해주세요. 붙임파일1 5P 참조) 라. 의료비지급명세서, 기부금명세서, 연금저축명세서, 월세명세서 등 해당하는 요건의 서류(해당하는 사람만) 마. 확인서 1부(필수, 붙임파일1 6P 참조) 바. 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되지 않는 소득세액공제 증빙자료(해당하는 사람만) * 예) 가족관계증명서(등본으로 파악이 안되는 사항 확인), 장애인 증명서(장애인 공제), 기부금영수증, 안경구입비 등 ※ 기부금영수증은 국세청 간소화 자료(PDF) 업로드 후 기부금명세서에 급여 공제 기부금 등 등록(간소화 이외 자료) 사. 주택청약저축이 있는 경우 무주택확인서 1부가 필요합니다.
올해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는 원래 나이스에서 지원하지 않으므로 본청에서 시행하지 않는다고 공문이 왔었으나, 나이스가 급하게 해당 기능을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해당 기능은 근로자의 사전 동의가 있어야하며, 사전동의 마감기한에 너무 촉박하여 올해에는 해당 기능을 이용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작년과 같이 귀속 연말정산을 진행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나이스에 연말정산 간소화 소득공제자료를 등록하는 방법 등 자세한 내용은 붙임파일3 2021년 귀속 나이스 연말정산 사용자 설명서 부분(27P~45P)을 참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본인의 증빙서류 누락으로 인하여 기간내에 연말정산을 공제 받지 못한 경우에는 5월달에 관할 세무서에 증빙서류 첨부하여 재정산을 받으셔야 합니다!
*이 글은 수정사항이 발생할 경우 언제든 수정될 수 있습니다. 중요한 수정사항이 발생할 경우 별도의 단체 연락이 있을 예정입니다. *붙임파일에는 자료 제출 기한이 25일까지로 되어있지만, 본청 담당자가 26일(수)까지라고 했습니다. 만약 변동이 있다면 단체연락을 드릴 예정입니다.
*무주택 확인서 발급받는 방법을 안내한 사이트 https://blog.naver.com/samojun/221666142914
붙임 1. 2021년 귀속 교직원 연말정산 안내(나이스 입력 방법 및 서류포함) 2. 21년 귀속 연말정산 개정세법 내용 3. 2021년 귀속 나이스 연말정산 사용자 설명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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